대출
대출 철회 기간 14일 계산법과 기관별 신청 방법 정리
급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더 나은 조건을 발견한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미 돈이 통장에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기 쉽지만, 사실 일정 기간 안에는 아무 불이익 없이 대출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출 철회 기간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쓸 수 있는 숙려기간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기관별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글의 결론 3줄· 철회 기간은 14일이며,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들어온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신용대출 4천만 원, 담보대출 2억 원 이하만 대상이고, 한도를 넘으면 철회권을 쓸 수 없습니다.·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 기록도 지워..
2026. 6. 24.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