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3. 7. 10. 14:2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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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 지민대디입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기회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자금이 23조 원 증액되어 청년과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더불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01

    대출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15% ~ 연 3.00%입니다.

    대출 한도

    1. 최고 4억원 이내 ( LTV, DTI 적용 )

    ① 일반 2.5억원 이내

    ②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③ 2자녀·다자녀가구 4억원

    ④ 신혼가구 4억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02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취급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대출 신청 방법

    한국주택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수탁은행 문의는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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