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3. 7. 5. 14:0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A to Z: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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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나침반 지민대디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중요한 정보, 바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이용 기간, 상환 방법, 고객 부담 비용,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 취급 영업점, 중도 상환 수수료, 그리고 상담 문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더욱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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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가 포함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포함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수도권 외의 경우 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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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3억 원, 수도권 외의 경우 2억 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라 담보별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각 보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산정됩니다.

     

    연간인정소득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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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금리
    ~ 2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3%
      1.5억 초과 1.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6%
      1.5억 초과 1.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9%
      1.5억 초과 2.0%

    추가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나 다자녀가구 등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을 납입하고, 원금은 대출 만기일에 한 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혼합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게 됩니다.

    고객부담비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입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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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지급방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문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것이 계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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