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 2023. 6. 29. 15:21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한 스마트한 전략: 세금 절약부터 최적의 수령 시점까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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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령 IRP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연금으로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금 수령액과 개시 시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연금 수령 개시 시점, 가능한 늦게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했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IRP 01

    개인형 IRP 자산관리계약, 알고 선택하자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에 대한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더욱 효율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트가 여러분의 연금 수령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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