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4. 3. 13. 16:09

2024년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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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01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급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환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지난해 5% 이상 7% 미만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일정 부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개인당 최대 300만 원, 2금융권에서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금융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로 추정되며, 이들에게는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가 환급됩니다.

    환급 금액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05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 하에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별로 다른 환급 금액을 받게 됩니다.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상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 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금융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절차는 주로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정식 안내 메시지에는 절대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03

     

    초기 신청자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으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02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기

    대출이자 환급 일정

    대출이자 환급은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분기 환급 일자
    1분기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2분기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3분기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4분기 2025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 일정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급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야 하며, 환급 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각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04

     

    대출이자 환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에서 7% 사이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환급 제도의 목적이 고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낮거나 특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환급 금리 구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01

    환급 금리 구간은 대출이자 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출 금리가 5.0%에서 5.5% 사이인 경우,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금리가 5.5%에서 6.5% 사이인 대출에 대해서는 연 5%의 금리와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더 높은 금리 구간인 6.5%에서 7% 사이의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1년치 이자차액은 약 80만 원(8000만 원 × 1%포인트)이 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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