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 / 2023. 7. 7. 15:04

리볼빙 결제란 신용등급 뜻 이자 카드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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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볼빙

     

    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 지민대디입니다. 리볼빙이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는 리볼빙의 정의, 위험성,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카드리볼빙 나무위키

    리볼빙이란 무엇인가?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불리며, 이는 이번 달에 갚아야 할 결제금액 중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갚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비율을 10%로 설정했다면, 이번 달에 내야 할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갚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90만 원은 자동으로 대출 형태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대출금리가 부과됩니다.

    리볼빙의 위험성

    리볼빙의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붙는 수수료, 즉 이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약 5%~20%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자가 부과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적용되며, 이번 달만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전체 결제 대금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는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갚아야 하는 원금에 ‘지난달에서 넘어온 돈’만이 아니라 ‘이번 달에 소비한 돈'까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금세 이자가 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카드리볼빙 01

    리볼빙 해지 방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해지하려면 밀린 돈과 이번 달 결제금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 번에 갚을 돈이 부담스러워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번 달 결제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다 갚을 때까지 일상적인 신용카드 소비금액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환 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리볼빙의 주의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비율이 100%이면 일시불로 내는 것과 같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일이 됐는데,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계좌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 대금이 연체된 지 1~2주 만에 연체 사실이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에 알려지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물론 한 달 안으로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100%로 신청한 경우, 이번 달의 결제 대금이 그대로 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 금액에는 어마 무시한 대출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할 상황을 전제로 두고 두 선택지 중에 더 나은 것을 찾는 것이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좋게 말하면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소비자에게 위안을 주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 위안을 매개 삼아 고금리 대출로 끌어들이는 미끼’입니다.

    리볼빙에 대한 조언

    아직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최소한 비상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를 만들더라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카드 앱 청구서를 확인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가입돼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신청돼 있다면 해지 절차를 밟으세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돼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유혹에 넘어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주자주 결제 대금을 확인하면서 소비를 조절해 주세요. 결제는 결제일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결제를 할 때마다 앱에서 그때그때 선결제를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카드리볼빙 02

    리볼빙의 정확한 명칭과 변천사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특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이름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페이플랜, 이지페이, 자유결제 등 카드사마다 다른 이름을 썼다가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고 죄다 ‘리볼빙'으로 바꾼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카드 리볼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선택은 금융소비자의 몫입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올바른 금융라이프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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